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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궁금한 선거 톡 (12) 만18세와 지방선거
  • 작성일 2022-03-31 14:39




궁금한 선거톡(Talk)
(12) 만18세와 지방선거
알리 : 만18세 학생도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참참 : 네, 2004년 6월 2일 출생자까지 투표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도 가능합니다.
알리 : 그래요? 놀랍네요~ 그럼 만18세도 당연히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겠네요
참참 : 그런데, 주의 할 점은 선거운동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알리 : 선거일 기준 만18세 학생이 지방의원에 출마한 경우에도 선거운동기간 중 만18세가 안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참참 : 아뇨,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만18세 미만인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선거일 기준 만18세로 피선거원이 인정되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또는 상시 허용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0330010006856

중도일보 3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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