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로운 한가위!
하지만! 기부행위는 풍요로울 수 없어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주는것도 받는것도 상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알아야할 사례 안내드립니다!
할 수 있는 사례 |
◇ 중앙당 대표자가 중앙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시·도당 대표자 포함)에게 명절에 정당의 경비와 명의로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성명을 공개하여 의연물품을 기증하는 행위
◇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의원)이 명절을 맞아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전자우편(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 인사를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전자우편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위반
◇ 명절을 맞아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가능
◇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 또는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누구든지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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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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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에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방법·대상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특정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함께 깨끗한 선거문화 만들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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