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오늘(2018.3.20.)의 선거법 톡톡(Talk-Talk)
  • 작성일 2018-03-20 10:23
오늘의 선거법


오늘의(3.20.) 선거법 톡톡(talk-talk)

선거법이 첫번째로 궁금한 알리 : 제3자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3.15.~6.13.)개최가 금지되나요?

참참이 : 공직선거법 제103조제5항에 따라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개최가 금지됩니다.

선거법이 두번째로 궁금한 알리 :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상시 의정보고서를 배부할 수 있나요?

참참이 : 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보고서 배부와 의정보고회 개최를 할 수 업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는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알리 :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물어볼게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