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대전 서구)을 게시합니다
후원회등록 신청시 제1장 후원회설립절차 부분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제3장 부록 각종서식모음 p.68 ~ 을 활용작성하여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책자 내용 중
"서구갑선거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부분은
(예비)후보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예비후보자 신분 시 예비후보자후원회로,
후보자 등록한자가 처음 후원회 등록할때는 후보자후원회 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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