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중구에 사는 구민은 투표용지가 '3장?'
왜?
재선거·보궐선거는 임기만료 선거일에 '동시실시'
대전선관위가 알려드려요
선출직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이 무효가 되면 재선거를 하게 돼요.
대전 중구에 주소 둔 구민은 '국회의원선거 2장·중구청장 재선거1장'
투표용지 3장을 받게돼요.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42-610-3955)에서 제작한 대전시선관위가 알려드려요 「임기만료선거·동시선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