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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정금의 법칙 치자요정이 알려드려요!

정금의 법칙 치자요정이 알려드려요 !

            - 고용산재보험 및 보전비용청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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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자요정: 후보자님, 사무장님, 회책님이 오조오억번 보셔야 되는 만화

(선거사무원 명단을 건내며)

선거사무장:회책씨!이 분들이 선거사무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사람들이에요.

선거사무장:고용?산재보험도 가입할건데,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알고 있죠?

(회책씨만 믿을게요~)

회계책임자: 고,고용?산재보험이요?

후......어디 계신가요 치자요정님....

(눈물을 흘리며)

물어볼 게 산더미 같아요....

(웃으며 등장)

치자요정: 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회계책임자: 치자요정, 선거사무원이 우리구 안의 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라는 건 알겠고요, (10개동×3+5=35명)

선거사무원에게는 수당 30,000원 일비 20,000원

식비 20,000원총 70,000원을 지급하는것도 알겠어요.

(무릎을 꿇으며 좌절)

그런데!! 고용?산재보험은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거죠?

치자요정: 걱정말고 저를 따라 오세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총수령액의 0.016%를

사용자(후보자)와 근로자(선거사무관계자)가

절반씩 분담하는 거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총수령액의 0.0025%를 사용주가 부담하는 거예요

산재보험은 사용자(후보자)만 총수령액의 0.0108%를 부담하는 거예요.

근로자 부담분은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에서 공제하는 거지요.

(총수령액이 910,000원인 경우)

근로자부담분 : 910,000×8/1000=7,280원

사용자부담분 : 910,000×(8+2.5)/1000=9,555원

(총수령액이 910,000원인 경우)

사용자부담분 : 910,000×(10.5)/1000=9,555원

선거사무관계자 공제금액 : 7,280원

후보자 부담액 : 19,110원 ※선거사무안내 232쪽 참조

여기서 문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은 선거비용일까요? 아닐까요?

회계책임자: 선거비용이요!

치자요정: 딩동댕~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에서)

그러므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에서 공제해야하는

근로자 부담분은 선거비용에서 지급하고, 선거비용보전 대상이 되고요

사용자 부담분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에서 부담하면 돼요!

(곰곰이 생각)

회계책임자: 근데 보험료를 내줘도 되는 거예요? 기부행위 아닌가요?

치자요정: 후보자가 사용자 부담분인 보험료를 내는 것은 기부행위가 아니에요!

하지만! 선거사무관계자에겐 일비(교통비)와

식비가 수당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만약에 후보자가 교통편의나

식사를 제공한다면 일비와 식비에서 공제하고 줘야해요.

(1식당 6,660원씩 공제해요)

회계책임자: 아까 선거사무관계자에게서 공제하는 보험료도

선거비용 보전 대상 이라고 했는데,

선거비용 보전은 대체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치자요정: 선거비용 보전에 대해서 치자요정이 지금부터 알려드리죠!

선거비용 보전은 후보자가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답니다!

투표율이 15% 이상인 경우 전액, 투표율이 10%이상 15%미만이면

반액을 보전해주죠 선거비용 보전기준은!

첫번째! 통상적인 가격범위 내에서!

두번째! 실제로 지출한 선거비용만!

세번째! 선거운동에 실제로 사용한 비용만 보전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 때의 선거비용과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은 비용,

허위나 법에 위반되는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아요~

회계책임자: 저번에 정치자금 교육을 들어보니

선거비용 보전은 준비할 게 많던데요

치자요정: 맞아요~ 하지만 하나씩 알아보면 어렵지 않아요.

정치자금 회계실무 프로그램에 수입?지출내역을 잘 입력하고 계시죠?

보전비용 청구 명세서는 수입?지출부에서 엑셀로 저장해서

출력할 수 있어요. 선거비용 보전청구에서

(증빙자료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증.빙.자.료.죠.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전표 예시)

치자요정: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 적법한 영수증을

(2020.04.20 06:39 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모습, 2020.04.02 06:39 나후보의 현수막 사진)

제출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를 증빙해줄 자료가 필요해요.

회계책임자: 회계보고서에 입력해서 내는데 또 무슨 증빙이 필요해요?

(현수막, 모자, 팻말, 손가락패널 등의 지출처와 금액이 기재된 목록)

치자요정: 회계보고서에 있다고 실제로 활용했는지 여부를 알수 없잖아요?

그리고 회계보고 기한은 5. 15.까지지만

선거비용 보전청구는 4. 27.까지 먼저 내야해요~

회계책임자: 아~ 먼저 내는거군요!

치자요정: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위해갖춰야 할 증빙자료는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의 세부항목)

이런 것들이 있어요.(정치자금 회계실무 117쪽 참조)

(2020.04.02 10:42, 나후보의 현수막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사진 및 3.5톤 트럭의 사진)

보전비용 청구안내서에 따라 항목별로 증빙서류를 작성해요.

선거사무소 현수막이라면 현수막의 재질과 내용이 확인되게 찍은

실제 게시된 사진뿐만 아니라 게시하는 사진 및 게시

장비의 사양과 이용시간 등도 확인되어야 한답니다.

(2020.04.10 08:42 필승이라고 적힌 선거운동용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사진,
2020.04.09 18:27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나후보의 얼굴이 찍힌 사진)

선거운동 소품 등의 경우는 날짜, 시간이 표출되는

사진 동영상 등 선거운동에 실제 사용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동영상을 찍어두는 게 제일 확실하겠죠?

연설?대담차량 또한 차량?녹음기?녹화기?발전기 등의 규격 및

차량에 설치된 연단?구조물 등이 전부 식별되도록 촬영한 사진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렇게 보전청구를 해도 보전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정치관계법을 꼭 지키면서 선거운동을 하세요!

(나중에 유죄가 확정되면보전받은 것도 반환해야해요!)

회계보고서 미제출 공직선거법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기부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양손을 모으며)

회계책임자: 치자요정~정말 고마워요 선거비용 보전도 많이 도와주실 거죠?

치자요정: 그럼요~ 하지만,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운동에 사용한 것을

후보자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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