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5년 선거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할 <선거365>입니다.
이번 주제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안내"입니다.
☆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제도란?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5. 5 .5.(월) ~ 5. 9.(금) 09:00 ~ 18:00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
- 신청처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군위원회
- 신청요건 : 해당 구·군에 주소를 둔 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다음의 사람은 제외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미성년자
-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 제53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
☆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안내
- 신청방법
1. 온라인(인터넷)
① 중앙위원회 홈페이지 [개표참관인 신청] 클릭
② 본인인증
③ 신청서 작성
④ [신청하기] 클릭
2. 오프라인(서면)
① 구·군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서 제출
- 최종선정 : 2025. 5. 25.(일)
※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음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6월 3일 정책·공약보고 꼭 투표하세요!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 확인은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3-767-2584)에서 제작한 선거365 #27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