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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따끈따끈! §공직선거법§ 최근 개정내용 4편(선거권편)
  • 작성일 2023-12-11 14:29

1. 따끈따끈! 공직선거법 최근 3년이내 개정내용(선거권 편)왜 개정이 됐나요?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정치참여를 활성화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근 3년 내에 다음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공무담임권: 국민이 모든 공직에 취임하여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16조] 피선거권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이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 [38조] 거소·선상투표신고  국내 거주하는 국민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거소·선상투표를 신고할 수 있다. 격리자도 거소투표 신고대상이다.[56조] 장애인,청년의 기탁금 납부와반환 혜택



따끈따끈! §공직선거법§ 최근 3년 이내 개정내용 (선거운동 4편)


Q. 왜 개정이 됐나요?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정치참여를 활성화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근 3년 내에 다음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공무담임권: 국민이 모든 공직에 취임하여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16조]피선거권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이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18살 입니다! 

입후보 완전가능! 


[38조]거소·선상투표 신고

☞국내 거주하는 국민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거소·선상투표를 신고할 수 있다.

☞감염병 격리자도 거소 투표 신고대상이다.


섬에서도 인터넷으로 거소투표 신청가능! 


[56조]기탁금

☞장애인, 청년의 기탁금 납부와 반환 혜택


기탁금 퀴즈! 빈칸에 들어갈 비율은?! 

30%!!

60%!!

50%!! 정답!! 


 

납부 금액

반환 금액

장애인 

또는

29세이하

50%

5%이상 10%미만 득표 시 =>50%반환

10%이상 득표 시=>100%반환

30~3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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