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따끈! §공직선거법§ 최근 3년 이내 개정내용 (선거운동 4편)
Q. 왜 개정이 됐나요?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정치참여를 활성화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근 3년 내에 다음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공무담임권: 국민이 모든 공직에 취임하여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16조]피선거권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이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18살 입니다!
입후보 완전가능!
[38조]거소·선상투표 신고
☞국내 거주하는 국민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거소·선상투표를 신고할 수 있다.
☞감염병 격리자도 거소 투표 신고대상이다.
섬에서도 인터넷으로 거소투표 신청가능!
[56조]기탁금
☞장애인, 청년의 기탁금 납부와 반환 혜택
기탁금 퀴즈! 빈칸에 들어갈 비율은?!
30%!!
60%!!
50%!!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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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금액 |
반환 금액 |
장애인 또는 29세이하 |
50% |
☆ 5%이상 10%미만 득표 시 =>50%반환 ☆ 10%이상 득표 시=>100%반환 |
30~39세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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