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따끈! §공직선거법§ 최근 개정내용(선거운동 1편)
[57조의6]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1항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은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OO공단 직원 김아무개: 당내경선 이참참 후보 잘부탁드립니다~
1) 이참참 후보 공약
보낸이: 김아무개
이번 당내경선에 출마하는 이참참 후보를..
[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금지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한다.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의 성명·사진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으로 봄
2024년 새해 모든일이 잘 풀리시길 기원합니다 -김참참-
시민: 왜 떼시는 거에요?
현수막 광고: 이제 선거일까지 120일 남아서요.
[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문서· 의미가 포함된 그림을 배부·게시하는 행위.
금지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선거일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박참참 드림-
아시는 분이세요?
아뇨..?
Q. 왜 개정이 됐나요?
헌법재판소의 기존 법규에 대한 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올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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