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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카드뉴스 - 대선선거운동 Q&A 2편 언론매체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
  • 작성일 2022-03-08 20:24


안녕하세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2월 15일(화)부터 본격적으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보이는 선거사무원 등의 피켓을 이용한 거리인사를 비롯하여 선거벽보에서는 물론,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 다양한 곳에서

후보들이 지지를 호소하며 열띤 대선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대구선관위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유권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대통령선거운동 Q&A 2편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부터 시작해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Q&A 1편 링크 삽입)

  

Q)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A)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추천 정당)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신문광고에 한함)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으며

TV 및 라디오를 이용해 연설할 수 있어요.

  

한국방송공사는 선관위가 제공하는

후보자 사진, 성명, 기호, 연령, 소속정당명 및 기타 주요 경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TV 및 라디오를 통해 방송해야 한답니다.

  

Q)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대선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A)

1.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해 유권자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가능해요.

(23:00부터 06:00까지 금지)

 

2. 후보자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요.

 

2-1. 문자메시지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가능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해야만 하며,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 8회 초과 금지)

 

2-2. 이메일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량으로 전송 가능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 방법 명시)

 

3.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추천 정당)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그 외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A)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추천 정당)는 선거운동을 위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 게시가 가능해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해서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답니다.

  

Q) 연설 금지 장소나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A)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은 07:00부터 22:00까지

녹음기, 녹화기는 07:00부터 21:00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06:00부터 23:00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주의!

아래와 같은 장소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비행기의 안이나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 진료소, 도서관, 연구소 또는 기타 의료연구시설

  

선거운동기간을 왜 제한하는 건가요?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서

후보자간 공평하게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이랍니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대선선거운동 방법들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

생각했던 것에 비해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대구선관위에서는

유권자분들을 위해 선거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아낌없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의 ‘정책·공약마당알리미’에서

상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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