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가 필요한 이유!
◎ 예비후보자란?!
현역 정치인과 정치신인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된 방법으로 선거운동 할 수 있어요."
제22대 총선은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가능
1.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첫 번째]
[기호 0 정예비 선거 사무소]
◇ 선거사무소를 1개소 설치할 수 있어요 ※ 식품접객업소·공중위생영업소는 NO!
◇ 선거사무소 외벽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 설치할 수 있어요.
◇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어요.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두 번째]
[기호 0 예비후보자 홍보물 정예비]
*선거명함 제작
◇ 선거운동 명함을 만들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어요.
*선거 홍보물 제작
◇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세대수 10% 이내로 작성해서 각 세대에 발송할 수 있어요.
3.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세 번째]
[예비 후보자]
◇ 선거운동을 위해서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어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