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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따끈따끈! §공직선거법§ 최근 개정내용 3편(선거운동3)
  • 작성일 2023-12-11 14:07

1. 따끈따끈! 공직선거법 최근 3년이내 개정내용(선거운동 3편)왜 개정이 됐나요?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고자 최근 3년 내에 다음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102조] 야간연설 등의 제한 제1항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다.  확성장치는 오전7시부터 오후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59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다.  확성장치 사용은 안됨  외에서, 다중에게 안됨[59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로 직접 통화하여 선거운동 할 수 있다 자동송신장치 이용은 안됨  23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할 수 없음



따끈따끈! §공직선거법§ 최근 3년 이내 개정내용 (선거운동 3편)


Q. 왜 개정이 됐나요?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고자 최근 3년 내에 다음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 제1항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다.

☞확성장치는 오전7시부터 오후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저녁 8시 59분)

앞으로 반드시!!

앗 시간이.. 지역발전에 힘쓰고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조렇게 앞장서서 나서겠습니다!! 


[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다.


일반인: "안녕하세요 이번 선거에서 나참참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말로 선거운동 해도 되나요?

넵! 하지만 확성장치는 안돼요. 옥외집회에서 다중 대상으로도 NO! 요건 안돼요! 

엥 도플갱어..?


◇ 확성장치 사용은 안됨  ◇ 옥외에서, 다중에게 안됨


[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로 직접 통화하여 선거운동 할 수 있다.


*23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금지!

자동송수신장치 이용도 금지!


일반인: 안녕하세요 이번 선거에서 김참참을 꼭 뽑아주세요^^ 

? 아 이번 국회의원 선거요! 네넵


◇ 자동송신장치 이용은 안됨  ◇ 23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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