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위원회소식

알기쉬운 선거정보 Q&A - 선거운동 방법
  • 작성일 2025-05-26 17:52




                    6. 3. 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 Q&A

유권자가 궁금하면? 대전선관위가 답한다!



<선거운동방법 >


Q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 선거운동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입니다. 


Q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A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명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합니다. 


Q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A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어떻게 하나요? 

A ? 언론기관이나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Q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A ?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추천 정당)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 모금(신문광고에 한함)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할 수 있습니다.   


Q 그 밖의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A ?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추천 정당)는 선거운동을 위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장애인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Q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선거운동 기간 중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이내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Q 대전선관위에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A ? 이번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공누리 마크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426103952)에서 제작한 알기쉬운 선거정보 Q&A - 선거운동 방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