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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따끈따끈! §공직선거법§ 최근 개정내용 2편(선거운동2)
  • 작성일 2023-11-27 11:03

1. 따끈따끈! 공직선거법 최근 개정내용(선거운동 2편)[68조] 소품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제2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형 소품 등을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 가능하다[103조] 각종 집회 등의 제한 제1항 제3항 공직선거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어떤 집회나 모임도 개최 불가능하다.[103조] 각종 집회 등의 제한 제1항 제3항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25명 초과하는 집회는 개최불가능하다왜 개정이 됐나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올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끈따끈! §공직선거법§ 최근 개정내용2 (선거운동 2편)


[68조]소품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제2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형 소품 등을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 가능하다


길이, 너비, 높이, 모두 25cm이내 규격소품이네요! 직접 사셨나요?

사비구입! 당연하죠! 

  

-선거기간중-

참온더 넥스트레벨~ 당선의 문을 열어~ 


[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 제1항 제3항

☞공직선거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어떤 집회나 모임도 개최 불가능하다.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는 개최 불가능하다


다들 모였나? 이참참후보 우리 학교 후배야 이번 선거 꼭 좀 뽑아줘!! 

  

[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 제1항 제3항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25명 초과하는 집회는 개최 불가능하다

박참참 후보 미니 토크콘서트

이런 모임은 가능한가요? 

네! 25인이하는 괜찮아요. 


Q. 왜 개정이 됐나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올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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