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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대선이와 지선이의 슬기로운 선거생활 12화 -공무원은 SNS 선거운동도 안돼요-
  • 작성일 2022-04-15 10:20


대선이와 지선이의 슬기로운 선거 생활
12화 - 공무원은 SNS선거운동도 안돼요
대선이 : 문자메세지나 인터넷홈페이지로 상시 선거운동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형한테, 내가 좋아하는 후보자를 SNS로 지지해달라고 했더니 거절당했어~ 잉 ~ 속상해...
지선이 : 너네 형 공무원이잖아 공무원은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여서 SNS로도 선거운동하지 못해
대선이 : 아 참 그렇지! 18세미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등도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하지 못하지~
지선이 : 그런데, 지방선거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선거권도 있고 선거운동도 가능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지선이 : 말로 하는 선거운동(확성기x, 옥외집회 다중대상x)이나 직접 송수화자간 전화(ARS x)하는 방식으로도 선거일빼고 선거운동 할 수 있어, 단 선거운동할 수 있는 자만!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706527

충청신문 4월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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