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궁금한 선거 톡 (13)입후보 사직대상
  • 작성일 2022-04-08 17:25

궁금한 선거톡
(13) 입후보사직대상
알리 : 공무원 등이 입후보하려면 언제 사직해야 하나요?
참참 :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인 3월3일 까지 사직했어야 합니다.
알리 : 그럼,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도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나요?
참참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구청장이 A구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B도의원이 B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출마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에 출마하려면 3월3일 (선거일전90일) 까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역에 출마하려면 5월 2일(선거일전 30일) 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알리 : 아, 그렇군요~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0406010001164

중도일보 4월 7일자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