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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대선이와 지선이의 슬기로운 선거생활 10화 - 만18세도 지방선거 출마 가능해요
  • 작성일 2022-04-05 10:32


대선이와 지선이의 슬기로운 선거 생활
10화 - 만18세도 지방선거 출마가능해요
대선이 : 엇! 교복 입은 고등학생도 투표를 하네~ 가능한가?
지선이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때부터 만18세이상 선거권을 가지게 됐고, 올해는 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도 가능해졌어
2022. 6. 1. 전국동시지방선거
2004년 6월 2일 출생자까지~
그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선거에도 출마 할 수 있어요
대선이 : 헉~! 진정 놀랍당 근데 선거운동 할 시점에 만18세가 되어야 한다던데 출마는 해도 선거운동은 못하는 건가?
지선이 : 선거일 기준 만18세인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면 (예비)후보자의 (예비)선거운동 방법 또는 상시 허용 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할 수 있어
대선이 : 만18세 학생들도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라 말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일꾼이 될 수 있겠구나
지선이 : 고롬 고롬~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705425

충청신문 3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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