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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바루의 올바른 선거정보 -만18세와 피선거권-
  • 작성일 2022-03-31 14:40


바루의 올바른 선거정보
만18세와 피선거권

참참 :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만18세도 출마할 수 있나요?
바루 : 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참참 : 예비후보자 등록 당시 만18세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나요?
바루 : 네, (예비)후보자 등록 당시 만18세에 달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기준 만18세인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참 :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만18세 미만인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하던데, 만18세 학생이 지방의원에 출마한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바루 : 아뇨,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만18세 미만인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선거일 기준 만18세로 피선거권이 인정되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또 는 상시 허용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바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교실 마이크나 학교방송 등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학교 운동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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