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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궁금한 선거 톡 (11)선거비용Ⅱ
  • 작성일 2022-03-24 09:23


(11)선거비용Ⅱ
알리 :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참참 :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한편, 과열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알리 :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참참 :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일 후 20일 까지(3월29일) 중앙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그 청구 내역을 확인, 조사하여 선거일 후 70일 이내(5월 18일)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알리 :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경우 선관위 대책은요?
참참 : 선관위는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해주며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후보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0323010005209

중도일보 3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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