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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추석전후 기부행위관련 안내

한가위 공직선거법 안내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풍요로운 한가위!

하지만! 기부행위는 풍요로울 수 없어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주는것도 받는것도 상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알아야할 사례 안내드립니다!



할 수 있는 사례


◇  중앙당 대표자가 중앙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도당 대표자 포함)에게 명절에 정당의 경비와 명의로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성명을 공개하여 의연물품을 기증하는 행위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지방의원)이 명절을 맞아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전자우편(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 인사를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전자우편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위반

명절을 맞아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가능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 또는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누구든지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안 내 >

 

 

본 문서에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방법·대상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특정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함께 깨끗한 선거문화 만들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390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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