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개 정 전 | 개 정 후 |
호별방문 | 불 가 | 불 가 |
투표소 100미터 안 | 불 가 | 불 가 |
사전투표소 100미터 안 | 가 능 | 불 가 |
시설물, 인쇄물, 어깨띠.표찰 등 표시물 |
지지.추천.반대 내용이 없으면 언제든지 가능 |
지지.추천.반대 내용이 있거나 정당.후보자 명의를 표시(알 수 있는 경우 포함)하면 언제든지 불가 |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 | 지지.추천.반대 내용이 없으면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가능 | |
그 밖의 방법 | 지지.추천.반대 내용이 없으면 언제든지 가능 | 지지.추천.반대 내용이 없으면 언제든지 가능 |
정당.후보자 명의표시 투표참여 권유행위 대가제공 |
직접적인 처벌규정 없음 | 매수죄로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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